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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신년]노인보건의료/재가 노인 복지

[2003신년]노인보건의료/재가 노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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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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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석(관동의대 교수 가정의학)

재가 노인 복지

 

우리나라 나라에서 시설 보호를 받는 노인은 0.3%인 반면 일본의 경우는 2%, 미국은 5%의 노인이 수용시설에 입소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노인의 99.7%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가노인'은 서구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탈시설화 운동과 더불어 지역사회보호를 받는 노인이란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복지'는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복지 및 치료, 간호,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의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00년 10%으로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20.8%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단독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1970년대초의 7.0%, 1980년대 19.8%, 1990년대 53%에서 2005년경에는 전체노인의 75%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가족화, 출산율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주거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자녀에 의한 부양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능한 한 본인이 살아오며 익숙해진 생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신기능이 약화되어 가정에서 돌봐줄 부양자가 없다거나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면 결국 시설보호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시설운영에 따른 경비의 폭등과 관료적이고 통제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노인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시설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보다 체계화되어야한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노인보건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와 상반되는 요양원 등의 시설서비스가 충분히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고 이제는 그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두 가지 서비스 모두 미미하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동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실정과 거리가 있다. 선진국이 겪었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설중심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서비스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침시간, 외출, 외박, 혼자 있을 권리 등 자기생활에 대하여는 자기가 결정하며 살아갈 권리 는 자택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다. 아무리 장애가 중증이라도 환경을 맞추어 어떤 사람도 `보통'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normalization'사상이 침투해 나가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960년대에 노인주택과 장기 요양병원 등을 한창 세웠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normalization을 중시하여 `서비스주택'을 지었으며 1980년대에는 자택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normalization의 사고가 중시되기 전에는 서비스에 맞추어서 고령의 노인을 여기저기 옮겨다니게 했었다. 서비스의 강도와 간호나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가정도우미', `서비스 주택', '병약한 노인용 집',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한다는 식이었다. 그에 따라 1인당 공간이 비좁아져가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옮겨져 가는 노인에게 대단히 부담을 준다. 가능하면 한 노인을 자택에서 지내온 대로 계속 사시도록 하며 꼭 수발이 필요하면 서비스가 찾아가며 필요에 맞추어서 수발을 늘려간다. '노인을 옮긴다'에서 '서비스가 노인을 찾아간다'는 생각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노인재가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의료법에 의한 보건소 및 의료시설에서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인 방문간호사업, 가정간호사업등이 있다.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문제점들로 지적되어오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의료혜택을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일상적인 가사 및 활동보조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의료기관, 요양원, 단순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자원봉사자 파견기관, 재가복지봉사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의 시설의 총량이 부족하다. 게다가 특히 아픈 노인의 경우는 보건과 의료, 복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병원, 의원, 보건소 및 각종 복지 기관등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는 연속선상에 있지 못하고 각기 떨어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각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나 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 복지, 보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요원이 부족하며 관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 받는 시설, 민간시설, 병원 및 보건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가복지사업의 서비스 뿐 아니라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호노인 인력 등의 총체적인 현황분석이 되어있지 못해 노인재가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기 어렵다.

재가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내 자원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 단위로 재가서비스의 필요규명과 공급이 계획되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가 어떤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있고 얼마나 되는지 등의 수요를 추계하고, 재가서비스를 위한 가용자원의 파악과 함께 시설의 확충의 규모를 추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적절하게 분배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야한다. 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세분화와 이를 토대로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한 공급방안을 마련하여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독립성 및 장기 요양 서비스의 수준에 따른 수요와 이에 근거한 공급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는 데에는 질병위주의 접근에서 기능상태 위주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치매나 중풍 등의 단일질병을 위주로 한 사업을 지양하고 기능상태에 따른 포괄적인 노인보건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에서 보건, 복지에 이르는 care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간병서비스, 가사돕기,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괄적이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의 급성기 질환 중심 병원, 요양기관, 주간보호시설, 방문 보건기관, 가사지원기관, 사회복지시설, 거주시설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있어야한다. 또한 실질적인 자원의 연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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