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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15

미국 의료과오 현황과 보험위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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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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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훈(재미의사/의학칼럼니스트)

 

의료과오소송-대부분은 쓰레기통에

 
상원에 계류중인 연방정부의 의료개혁법안(Tort Reform, 현 법안명칭은 Health Act.)골자는 비경제적부문배상CAP(최고액 또는 상한액)을 25만 달러로 제한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 ACP) 연례집회에서 학회 법제고문 H는 연방 TR는 캘리포니아주의 TR 인 MICRA(Medical Injury Compensation Reform Act. 의료상해보상개혁법안)을 모델로 할 것을 제안했다.

1975년 CAP을 25만 달러로 책정한 캘리포니아주는 27년이 지난 현재 보험료가 미국평균 505% 이상 상승한데 비해 167%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위기지구인 펜실바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7년간 800∼900%나 껑충 뛰어올랐다.

가입자가 2만8천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조직한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책임자 닥터 앤더슨은 MICRA 성공과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고 있다.

1975년 캘리포니아의 평균보험료 7,614$는 인플레를 환산하여 2001년 시가로 2만3,698$이다. 실제 2001년도 평균보험료는 1만4,107$이며, 이는 27년 전보다 40%나 줄어든 액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료과오위기는 사실인즉 각주의 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처럼 효과적 TR을 통과시킨 주는 이러한 위기가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MICRA로 해서 실제로 법적인 의료복권제도를 배제시킨 셈이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는 소송제기유효기간을 사고발생 3년 이내로 했으며, 피고는 관여한 과실부분 %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최소한 40% 받는 성공보수제도(contingency fee)는 피해자 착취행위라 부당하고 그들 보수요금은 배상액수에 따라 조절돼야 하며, 예를 들어 배상금 5만 달러면 40%, 50만 달러는 25%, 그 이상은 15% 등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는 합당한 변호료를 청구해야 하며, 팔자고치는 복권당첨을 바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탠포드대학연구팀에 의하면, 만일 미국각주의 절반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TR 즉 MICRA를 실시한다면, 매년 500억 달러 절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HHS(연방보사부) 추정은 매년 1,100억 달러 절약된다고 보고 있다.

사실 현재 CAP제도 실시중인 각주의 의료비는 다른 주보다 5%나 낮다. 이 사실은 방어의료비용이 낭비를 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감을 말해준다.
 
보험위기 결과 특히 위험그룹에 속하는 산부인과와 외과의들의 이직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나고, 미국도처에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의사들 궐기대회가 소란하다.

여기서 일반시민과 언론은 한국과 달라, 의사들 데모취지에 동조하고 있으니 보험위기의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TR를 지지하고 의사들 이직이나 이전 때문에 당장 자기네 의료접근이 힘들게 됨을 우려하고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는 신경외과의가 전혀 없고, 전국적으로 많은 산부인과의사는 부인과만 개업하며, 펜실바니아의 여러 병원외상센터는 문을 닫았다. 그래서 환자들은 몇 시간 걸려 다른 곳으로 찾아간다.

보험위기로 타격 받는 의사를 도와주고자 환자들이 의회에 서신공세로 TR 통과를 촉구하고있으며, 시민들의 불평과 불편을 선량들이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선거구민의 소리를 선량들은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상원통과의 희망은 아직도 있다고 하겠다.

TR이 하원을 통과했어도, 상원에서 주춤하고 있다.
의료과오소송 전문변호사로 큰 돈을 벌어 상원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에드워드 의원이 통과를 적극 저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의원 중에도 재판변호사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변호사 출신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이다.

보험위기로 가장 말썽 많은 펜실바니아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이 2표 많은 상원다수파가 됨으로써 보험위기가 단시일에 종결될 듯 하더니, 다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상원 공화당 지도자는 심장외과의사 출신 닥터 Frist이다.
그는 TR 상원 통과작업에 착수하면서 반대당(민주당)의 Feinstein의원(F라 약칭함)과 가장 먼저 접촉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상원 법제위원이기도한 F여사는 CAP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그곳 제도인 MICRA를 잘 알고 있으며, 반대당 표를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중재역할을 그녀에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족 배경을 가진 F의 부친은 UCLA대학병원 외과과장이었으며 작고한 남편은 신경외과의사였다. 특히 전남편은 가장 위험한 전문분야인 신경외과개업에서 8번이나 소송을 겪은 바 있어, F의원은 의사들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처지다.

F의원은 민주당의원으로서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미국재판변호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표결에서 변호사회가 반대하는 법안에 동조한 전력도 있다(지난 2002년도 상원의원선거 때 AMA는 2.6 Million$를 기부했으며, 그중 60%를 공화당에 제공했다. 반면 재판변호사회의 기부금 3.7 Million$ 중 89%가 민주당에 갔다).

의사집안 출신배경과, CAP이 성공한 출신구역, 그리고 반대당소속 법제위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F의원은 TR의 연방상원통과에 불가결한 인물로 클로즈업 되었다(필자의 둘째 백인 사위는 시카고의 유수한 변호사회사 소유자이며, 금융분야전문담당인데도, 가끔 의료과오소송의 피고(의사 측) 변호를 맡고 있다. 필자의 딸(그의 처)이 의사라는 배경이 작용해서다).

F의원은 캘리포니아서 실시되고있는 CAP제도(MICRA)가 순조롭게 효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지난 27년간 전국적으로 의료과오보험요금이 505%나 급등했어도 캘리포니아주는 167% 상승에 멈추었다는 것과, 그 결과 그곳 요금이 미국 다른 주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재판변호사수입은 MICRA가 있다고 해서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GDP 증가율을 앞지르는 의료비상승이 미국경제를 위협한다는 사실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그곳 의사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의료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2003년)에 부시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MICRA에 찬사를 보낸 직후, F여사는 TR(Health Act) 연방상원통과를 위해 백악관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TR 상원통과를 진두지휘 하고있는 닥터 Frist의원은 통과가 의문시되는 현시점에서, F여사의 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그녀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통과가 가능한 절충안을 모색중이다.

상원통과를 목적으로 한 Frist-Feinstein 타협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CAP 25만 달러는 28년 전에 책정한 액수이며, 인플레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8만 달러가 된다. 따라서 CAP 액수를 50만 달러로 인상해 타협하고, 특히 사망 또는 심한 영구적 신체장애인에 대한 CAP는 200만 달러로 정하려 한다.

그리고 현재 주에서 CAP(25만$ 내지 50만$ 등)을 채용하고 있는 25개 주정부는 그들의 원에 따라 연방법에 구애됨이 없이, 그들이 실시중인 CAP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타협안이다.

결국은 상원통과를 위해 일부 보험위기에 놓인 주만을 대상으로 한 절충안이 된 셈이며, 의사들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법안이 돼 버렸다. 의사들은 CAP이 200만 달러까지 되면 보험료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공화당이 압도하는 하원에서는 부시와 의사들이 요구하는 CAP 25만 달러가 쉽게 수용되었으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절충안마저 상원통과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도처에서 의사들의 데모가 계속되고 시민들도 호응하고 있으며, 이 길만이 TR 실현의 첩경이라 하겠다.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던 TR법안은 지난 7월 9일 상원투표에서 예측한대로 통과가 보류되었다. 앞으로 재차 심의를 거쳐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통과에 60표가 필요하여 더욱 어렵게 되었다(상원 재적의원수는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임).

그러나 신임 AMA 회장인 Dr. Palmisano는 금년내 통과를 낙관시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3가지를 들고 있다(1.부시대통령이 적극 찬성하며, 2.하원에서 쉽게 통과된바 있고, 3.국민여론투표에서 72 %가 CAP를 25만 달러로 제한하는 TR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 반대파 민주당상원의원들도 선거주민의 압력으로 법안에 찬성하리라 기대하고 있으나,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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