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정 약사법과 관련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철회 △상용처방약 목록제한 철폐 △국민 입장에서의 약사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제한 철폐와 관련 "대부분의 의약품을 최소한의 상용처방의악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긴급성, 다양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는 의약분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상용약 목록 제한도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가 처음부터 무리였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를 위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협은 계도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약국 수가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약국들조차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 규정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칫 제도자체의 파행이 우려됨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