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산후조리업 개설시 복지부령에 따라 인력·시설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촉탁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직접 산후조리업을 할 경우에는 촉탁의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산후조리업자는 복지부령이 정한 건강기록부를 비치, 종사자로 하여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예방과 소독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모 또는 영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복지부령이 규정한 인력·시설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규정, 2006년에 가서야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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