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실시되는 이 교육은 새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선임된 후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교육은 받았지만 이수일로부터 1년이 자나 새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대상이다.
교육에서는 ▲방사선이란 ▲방사선 영상진단기의 정도관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해설 및 행정실무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및 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자율점검 등이 다루어진다.
교육 종료와 함께 이수증이 발급되며 참가자 소속단체에서 승인한 경우 이수평점도 받게 된다.
교육일정은 인터넷(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 대한영상의학회 www.radiology.or.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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