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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의사단체의 자율권 확보 방안

[집중취재] 의사단체의 자율권 확보 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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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의사단체의 자율권 확보 방안

 현대사회의 전문화와 탈규제 추세와 맞물려 전문가단체의 자율권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에서도 전문가 단체에 대해 높은 윤리와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농후해 지고 있다. 지난 18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최한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대안과 실현방법론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눈여겨봐야할 쟁점에 초점을 맞춰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자율규제 세계적 추세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민간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대해 심포지엄 토론자들은 예외 없이 동의했다. 시민단체 토론자로 참석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 영역에서 규제가 풀리면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일본·독일·스위스·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은 '의사회 직업규칙'을 제정, 직업의무나 윤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의사회가 자체적인 징계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법률상의 효력까지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이사는 "정부에 의한 규제에서 민간위임에 의한 자율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는 정부로 하여금 전문가단체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처분 등 제반에 투입되는 업무를 경감시켜 정책결정 등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가의 보건정책 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회복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변호사협회는 자율규제시스템 운영 경험을 축적ㆍ강화하면서 법무부의 힘을 받고 있는 반면 의협의 경우 자율징계권의 실질적인 내용이 형식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로부터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서기관(보건의료정책과)은 "의사단체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의사단체의 자율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의사단체의 자율권은 국민의 이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자율징계권을 한꺼번에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서기관은 우선 의협 산하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 의사보수교육 강화 방안, 신의료기술의 범위·안전성 평가 등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정부와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의 경우 무엇이 품위를 손상한 행위인지, 품위손상 행위에 따른 제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협이 자율적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법적인 시각과 접근  이날 '의사협회의 자율권-반성적 법의 모델에 따른 의협의 자율권에 대한 구상'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는 국가주의는 의료영역에서 시장의 실패를 경계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회보장적 기획의 조정센터로서 행정관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의료법은 국가주의, 정부주의(비시장주의), 윤리주의, 평등주의, 공화주의를 관철하는 도구로 자리매김된다고 이 교수는 꼬집었다. 그 결과 의료영역에서 과잉규제를 초래하고, 의료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의료인을 공공선의 경직된 윤리적 틀 속에 감금시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국가주의는 의료인의 직업적 인격을 침해하고, 관제된 규격의료의 현실을 초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협의 자유주의적 의료규범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경계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이 교수는 자유주의는 의료영역에서 과소규제를 초래하여 자칫 과도한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기 쉬우며, 의료인의 직업윤리마저 경제적 이익의 한 단위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의료영역의 규율을 국가와 법에 전부 맡기거나 의사 사회와 법외의 규범(윤리·사회규범·도덕)에 전부 맡기는 법정책을 피해야 한다며, 의협의 자율권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이율배반적 대립을 지양하는 법제화 모델 위에서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화 모델에 대해 이 교수는 의료영역의 규율은 1차적으로 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상호 이해지향적인 행위들 사이의 '대화적 방식'으로 자기규율을 형성하고, 국가와 법은 이러한 자기규율이 권력남용이나 이해관계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외곽을 관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자율권 확보 방안  이상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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