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은 출산율 저하로 야기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문제의 예방 및 원활한 해결을 도모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임산부와 태아의 권리를 명문화 해, 임산부는 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태아의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법률적 규정으로서,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명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저출산사회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하에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법안을 만든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TF팀장)은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17 수준이 유지된다면 오는 2100년에는 총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1,621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인구정책 차원에서만 접근해선 안되며 가족정책, 사회정책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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