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사장 임태환·울산의대 교수) 설립을 허가했다.이번 법인 허가에 따라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31일 공고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 중 정밀검사 뿐 아니라 서류검사의 일부 항목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