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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또 하나의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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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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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로 의료대란을 몰고 오는데 빌미가 됐던 의약분업. 25일 폐업이 철회되면서 이제부터는 `약사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부나 약계, 시민단체 등에서 높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영수회담 합의에 따라 7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약사법 개정 작업시의 핵심은 의료계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고 하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서로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약사법 개정시는 적어도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영돼야 만이 차후에도 집단폐업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올바른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방향을 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조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약사가 한가지 이상 섞어서 환자에게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된다.

대체조제는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때 성분과 함량이 같은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약사법 제23조 2항과 관련된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불법 조제행위를 조장하는 약사법 제39조 2항의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도록 한 조항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해야만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불법 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약사가 조제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조제 및 판매 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에 대한 근거규정을 약사법 개정시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약사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관심사항인 만큼 법개정 과정에서 험난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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