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1,172원이 인상되어 종전 1,691원에서 2,863원이며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1,053원이 인상돼 종전 2,650원에서 3,703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이번 수가조정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찰시 진찰료, 각종 처치 및 검사료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했다.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약국관리료(760원)+기본조제기술료(360원)+복약지도료(260원)+조제료(964원)+의약품관리료(306원)를 합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처방료 및 조제료의 조정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양상, 의료기관의 비용발생 요인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해 최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공약수를 찾아 재정수지 분석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또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과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의원과 약국의 수지변화를 추정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의료보험 수가는 9.2%가 인상되는 것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9,262억원으로 이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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