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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처방료 2,863원, 조제료 3,703원

처방료 2,863원, 조제료 3,703원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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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료와 조제료가 16일 조정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처방료는 1,172원이 인상되어 종전 1,691원에서 2,863원이며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1,053원이 인상돼 종전 2,650원에서 3,703원으로 인상 조정됐다.

이번 수가조정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진찰시 진찰료, 각종 처치 및 검사료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했다.

약국방문당 기본수가는 약국관리료(760원)+기본조제기술료(360원)+복약지도료(260원)+조제료(964원)+의약품관리료(306원)를 합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처방료 및 조제료의 조정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약국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양상, 의료기관의 비용발생 요인 등 각종 변수들에 대해 최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공약수를 찾아 재정수지 분석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또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과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의원과 약국의 수지변화를 추정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의료보험 수가는 9.2%가 인상되는 것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9,262억원으로 이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료 조정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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