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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간호대 정원 늘렸으니 의대도 증원 합법?"

"첨단·간호대 정원 늘렸으니 의대도 증원 합법?"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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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정소송 심문 앞두고 교육부vs의대교수협 법리 공방
"간호대는 순증 아닌 조정, 첨단분야에 의대 해당 안 돼"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의 존망을 건 행정소송 직전까지 소송인인 의대 교수들과 교육부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간호대 정원 사례를 들어 2025학년도 증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상 2025학년도 입시계획은 2023년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는데, 이미 발표했기에 정원 변경 등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4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이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합법이라는 근거로 활용된다.

소송인인 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간 통폐합,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이기에 의대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원은 불가하다고 봤다.

이에 교육부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대학 규모 축소'뿐 아니라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들을 '대학구조개혁'으로 추진해 왔다"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학 첨단분야 모집인원 확대와 간호학과 증원 등 대학 정원 조정 과정에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제33조제3항제2호)에 근거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측은 첨단·간호분야 조정 사례를 의대정원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을 증원한 것은 증원분만큼 타 학과 정원을 줄이는 자체조정을 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2000명을 '순증'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첨단분야에 대해서도 "의학 등은 보건의료분야로, 교육부가 제정한 '첨단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고시상 첨단분야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기술 등"이라며 "9월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 외에도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며, 헌법 소원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뿐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도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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