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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복귀 전공의 압박?…政 "병원, 임금지급 의무 없다"

현장 미복귀 전공의 압박?…政 "병원, 임금지급 의무 없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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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기준법 제2조 근거 "현장 미복귀 전공의 근로 제공안해"
의료 현장선 복지부 입장에 냉소적…"전공의 월급 바라지 않아"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의료현장에 미복귀 한 전공의에게 의료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 관련 안내' 제목의 공문을 전송했다. 

앞서 수련병원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불된 사실이 드러나자 논란이 일었다.

수련병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현장 미복귀에 대한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 소속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임금 지불에 대한 답변한 것.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며 "병원에서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알린다"고 명시했다.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지방에 위치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정부가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월급을 바라고 있는게 아니다. 받을 생각도 없을 것"이라며 "월급을 준다면 따로 모아서 어디 기부를 하는 등으로 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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