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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형태 따른 조세정책 방향 제시돼

영리법인 형태 따른 조세정책 방향 제시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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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권 인정·경제특구내·주식회사 형태 영리병원 등 소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형태에 따른 조세정책의 방향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 발표한 보고서에는 각 영리병원의 도입 형태에 따른 조세정책의 시나리오를 소개해 병원관련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을 바로 도입할 경우 기존 의료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을 우려,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영리법인 형태에 따른 과세정책 방향.

▲출자권이 인정되는 영리병원

국내에 출자권의 보유 및 환급이 인정되는 의료법인이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 설립시 자금난 및 경영악화에 따른 위험이 줄고 의료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산 및 해산시 출자권 환급에 따른 절차와 환급액 산정 방식 및 이에 따른 과세법은 추후 고려돼야 하며, 출자 지분을 포기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및 운영상의 혜택이 필요하다.
 
▲의료전문법인 형태 영리법인
 
출자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익의 배당까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가질 경우 세제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복지부가 제정한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 가능하다.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 영리법인
 
상법상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취급을 받아 자금조달과 비과세·감면 혜택은 없다.상법상 법인의 의료업 개설 금지 조항 및 의료법의 영리추구 금지 조문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이 외에 연구자는 현 의료분야 세제 정책이 등록 부처에 따라 큰 차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교육수련병원에 대한 기부금을 대학병원 등과 동일한 기부금 한도로 인정토록 할 것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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