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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국내 의료 상황과 맞지 않아"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국내 의료 상황과 맞지 않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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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지난해 11월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의협, '신중검토'…국내 높은 의료접근성 속 실효성 의문
대한내과학회 "노인 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하는 제도될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회에선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료계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 노인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이 우려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노인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인 주치의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의원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상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 환자의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기대 역시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가 각종 질병에 대해 각과의 전문의를 만나 자유롭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접근성을 고려하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노인의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과 고령 환자의 진료권·건강권을 보장,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제언했다.

내과계 역시 노인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분석,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내과학회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는 각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이는 건강권 침해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의사, 의료의 자격·제도를 의료법 외에 부가적으로 타 법에서 만드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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