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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 관리 나설 '주치의' 모집…내년 2월까지 접수

정부, 치매 관리 나설 '주치의' 모집…내년 2월까지 접수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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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20개 지역에서 내년 7월 시행 목표
치매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부터 방문진료까지 5개 행위 수가 신설

정부가 '치매' 환자 관리에 나설 의사와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말 그래도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 서비스별 건강보험 <span class='searchWord'>요양급여비용</span>(안) ⓒ의협신문
치매관리 서비스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안) ⓒ의협신문

주치의는 치매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관리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최소 1만310(환자관리료)~최고 12만6900원(방문진료료)의 수가가 주어진다. 방문진료비는 의원급에만 지급되며 환자관리료는 비대면 관리에 주어지는 수가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은 20%이고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이 10%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원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와 협약,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다. 다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받은 의사만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지역은 의사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20개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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