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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사·간호사 교육 '의무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사·간호사 교육 '의무화'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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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8일부터 환자 인센티브도 109개 시군구로 확대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동네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앞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지역에서 일종의 환자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환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span class='searchWord'>서비스</span> 제공 절차 ⓒ의협신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의협신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했는데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 올해 4월 기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3648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등록 환자는 약 59만명이다.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심화교육을 의무화했다.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는 사업 참여 후 매년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증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기본교육은 사업 참여 전 1회, 8시간 받으면 된다. 심화교육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다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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