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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응급의료 사망선고…면책 입법 서둘러야"

"대법원 응급의료 사망선고…면책 입법 서둘러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12.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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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전공의 징역형에 "필수의료 침몰에 설상가상" 개탄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까지 이어지는 형벌화를 '필수의료 사망선고'라 개탄하며 조속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1년차였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사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과실에 단순하고 엄격한 판단이 반복하는 것은 의료진을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를 기피하고 철저한 방어진료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전체의 위기와 붕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현재 논의 중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70배, 유죄 판결률은 영국의 900배에 달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하는 응보적 판결 경향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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