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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뉴스 ② '간호법'…의료계 반대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2023년 10대뉴스 ② '간호법'…의료계 반대에 대통령 거부권까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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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마됐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 제정 목적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등을 문제로 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직역의 반대에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재의결을 위해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지난 11월 재발의했다.

그러나 간호사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의료직역의 반감이 크고,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간호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고등학교 학력' 문구를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며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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