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관단체 과도한 갈등, 국민건강 불안감 초래" 지적
재의안,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앞선 양곡법의 사례를 볼 때 원안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법률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밝혔다.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고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이송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