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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재진 범위 완화 "핵심은 의사 판단 존중"

비대면진료 초·재진 범위 완화 "핵심은 의사 판단 존중"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2.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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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공개 15일부터 적용
"의사 판단으로 비대면진료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명시

시범사업 체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가 기존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된다. 재진 조건도 '6개월'로 단일화 하고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박민수 제2차관이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본격 시행한지 6개월만에 나온 개선안으로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우선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명확히했다. 원칙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진 판단을 존중한 대면 진료 경험자다. 여기에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라는 지향점을 더한 것.

■재진 확대…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그동안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11개 질환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다 단순화했다.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질환 및 기간 구분을 통일한 것.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민이 불편하다고 했던 것들, 의약계에서 문제제기한 것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들을 반영했다"라며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의 판단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또는 처방을 했을 때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면진료를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면진료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초진 확대…응급의료 취약지역 98곳 추가

초진 인정 범위도 보다 넓어진다. 

현재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안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98곳이 해당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만큼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처방이 가능해진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이고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라며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처방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사후피임약 비대면 처방 불가능…처방전 위변조 통로 차단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능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이 추가된다. 현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71품목(47성분),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23성분)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처럼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할 때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사례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가 발생해 추가하기로 했다"라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약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할 때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에 전송하고 있는데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을 종이처방전 보다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근본적인 처방정도 전달방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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