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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사고 기소율 영국의 900배, 왜 우리만 이렇게 가혹한가"

"의료사고 기소율 영국의 900배, 왜 우리만 이렇게 가혹한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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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학 전공의 징역형 선고에 "강력한 유감 깊은 우려" 표명
"의료사고 형사처벌 남발, 국민 피해 이어질 것" 사법부 인식전환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 전공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시한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새벽, 흉부통증과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했다. 

환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A씨는 환자의 이상이 급성 위염에 의한 통증인 것으로 진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했고, 이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아침 환자는 의식을 잃고 다시 병원에 이송돼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진행된 2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되면서 A씨는 형사처벌에 더해,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의료사고 관련 기소율이 일본의 200배, 영국의 900배에 이르며 이것이 의료인에 대한 높은 유죄판결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다.

"그간 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힌 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과목 선택 기피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필수의료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의 인식전환도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지금은 필수의료 붕괴가 급속화하면서 이를 소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인식전환만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하고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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