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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장 "의협 임총, 협회 발전·화합 계기돼야"

박성민 의장 "의협 임총, 협회 발전·화합 계기돼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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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 대의원총회 "반목·갈등 유발해선 안돼…집단지성 발휘" 당부
회장·임원 불신임, 비대위 구성안 상정..."의협 발전 위해 함께 노력해야"

ⓒ의협신문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이번 임시총회는 흠집내기식 정쟁의 도구가 아닌 협회 발전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장은 1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제41대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다양한 의료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의대정원 확충 논란 의혹이 확산,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 소속 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 외 82명 대의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7월 15일 제3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7월 23일 임시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회장은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돼 회무를 통괄하는 자로서 불신임 사유는 정관에 명확히 적시돼 있으며, 임원 불신임 또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임시총회에서 대표발의자의 불신임 사유와 회장 및 임원의 반론을 충분히 경청하고, 대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길 바란다"며 "각 지부와 직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에 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 회원과 협회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이 잦아들자,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협회와 회원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끊임없이 의사를 괴롭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뺏고 있다"면서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의사진행에 협조를 구한다. 안건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는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정쟁의 도구나 모욕주기·흠집내기·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뜻을 가진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 비난하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의사협회로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된 임시총회 개최 요구 서류는 정관상 적절한 요건을 충족했기에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임시총회 일시·장소·안건을 확정했다"며 "대의원 동의로 열리는 임시총회 개최 당위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도 그만두기를 바란다. 오직 회원과 의사협회 미래 발전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번 임총에서 소란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정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역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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