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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대의원총회 7월 23일 개최…회장 불신임 등 안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7월 23일 개최…회장 불신임 등 안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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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회장·부회장 2명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 임총 상정
정족수 확인 및 비대위 구성 안건 전자투표…불신임 안건 기표소 투표 진행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을 임총에 상정키로 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임총에 상정키로 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 발의동의서를 최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을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족수 확인과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키로 하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불신임 안건은 한꺼번에 투표용지 3개를 나눠줘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의협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242명)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역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에 있는 안건을 그대로 임시총회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임총에서 방청객 및 대의원들의 소란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정회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족수 확인과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불신임 안건은 한꺼번에 투표용지 3개를 나눠줘 기표소에서 투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 같다.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것인데, 최소한 임기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정관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야겠지만, 정관 위배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불신임 안건이 자주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산하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상정되는데, 지난 임총에서처럼 비대위원장을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할 지는 임총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비대위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며 "83명의 대의원이 동의해서 임총이 소집된 만큼 임총 소집 동의서에 있는 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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