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가입자 위한 법안 추진? 환자 정보 프로파일링해 지급 거절 목적"
5월 16일 정무위 1소위, 先 통과 後 법안 졸속 추진…"재심사해야"
환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추진되는 보험업법 개정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6월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국회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강은미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환자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 온 것은 보험사들"이라며 "절박한 처지의 암·중증 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나선다는 말을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정말 믿는 것인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되려 불이익이 명확하다"며 "환자 정보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갱신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도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무위 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보험개발원 또한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역대 원장과 임원들 다수가 보험사 임원"이라고 꼬집었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하고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졸속 절차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땅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