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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보험회사 배불리기...실손보험법 반대"
"재벌 보험회사 배불리기...실손보험법 반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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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환자 의료정보 전송·집결 '해킹' 위험...현행 의료법 위반"
신경외과의사회 "의료정보 실손보험사 넘어가 보험금 지급 거절"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자의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민간보험 거절로 악용돼 재벌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중한 의료정보 전송과 집결 과정에서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금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사는 부당한 의료자문을 시행해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간다면 쉽게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다 우선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으로 전송한다면, 청구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노출돼서는 안 될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한 곳에 집결된다"고 지적했다. 

해킹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

현행법상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밖으로 가져가려면 의료정보 주체인 환자 자신과, 심평원의 의료비 청구를 위한 정보, 법원 판사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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