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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설치 장관 승인 규정 폐지 시 '남발'

보건진료소 설치 장관 승인 규정 폐지 시 '남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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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0명 미만 거주 지역 '장관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규정' 폐지 추진
의협 "지자체 설치 남발 및 의사 미배치 시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질 저하"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 거주 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를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거에 설치됐던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수 있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하려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 이는 지자체가 여과 없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고, 관리 및 예산 낭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 "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규정까지 폐지된다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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