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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법…"추가 논의 필요해"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법…"추가 논의 필요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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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월 14일 제2법안소위 개최 68건 법안 논의
의료계 "지역주민 건강권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켜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8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8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이외에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안이 심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보건법 2건 등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커 '계속 심사'로 결정, 4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의 현안을 유지해야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는 등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 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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