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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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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시간 소아환자 초진,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은 불가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만...감염병 환자도 1·2급 제한
보건복지부 "안전성-편의성 균형점 고민...지속적으로 살필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골자로,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환자 가운데서도 1·2급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보름 전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자면 그 범위가 크게 줄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초진허용 범위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span class='searchWord'>비대면</span>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아환자 초진은,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내놓은 사업안을 통해 휴일·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약 택배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데다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약제 처방은 불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손질했다.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상담을 통해 의료공백 시간대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처방이 빠지면서 약 택배배송 허용 대상에서도 휴일 및 야간 소아환자는 제외됐다. 

또 다른 초진 예외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범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정부는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1~4급)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제한적이라는 말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전체, 독감(인플루엔자) 등 격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법정감염병 환자 전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공개된 최종안에서는 이들 범위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조정됐다. 초진 허용 대상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제법 축소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span class='searchWord'>비대면</span>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정부는 감염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졌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감염병이 확산한 예외적 상황,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는 것이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달라야 하며,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아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학회와 의사회 등고 이야기를 나눴고,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안전성 문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부모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찾는게 맞느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응급실 찾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모두 가볍지 않은 가치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힌 차 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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