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재수' 성공, 유방암·위암 모두에 급여기준 설정
국민청원 이슈…국회 청원소위 '신속 급여 절차' 주문키도
국민청원 이슈…국회 청원소위 '신속 급여 절차' 주문키도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건강보험 적용 첫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번 고배를 마셨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 '재수'에 성공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3일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한국다이이찌산쿄㈜)를 포함한 제3차 암질심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엔허투는 최근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통해 이슈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달성했는데, 요건을 단 5일만에 충족해 주목받았다.
여기에 국회 청원소위가 정부에 신속하게 급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직접 주문, 이번 암질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렸다.
암질심은 엔허투의 급여기준을 유방암과 위암 모두에 설정했다.
이번에 인정 받은 효능·효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다.
이제 급여로의 여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이 남았다. 일련의 여정을 마친 뒤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했고, 한국에서는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엔허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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