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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될 때까지 투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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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치협부회장 "보건의료 붕괴 우려…입법부의 민주적 결단 촉구"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4월 26일 국회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4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국회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수용해, 입법부로서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침해 문제와 그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해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보건보건의료체계를 지켜내려면 각 직역이 고유의 영역을 존중해나가며 '원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과실로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의료인들을 탄압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과 민주당사 앞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연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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