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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27일까지 보류, 국회의장 "여야 대안 마련" 주문

간호법·면허취소법 27일까지 보류, 국회의장 "여야 대안 마련" 주문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4.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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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정부와 관련단체 협의 중...여야 추가 논의" 요청
의장 직권, 안건 상정 불발...더불어민주당 반발 본회의장 퇴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 변경안건을 내면서 막판까지 간호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제동을 걸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27일로 예정된 다음번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아, 중재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마지막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간호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다만,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양곡관리법만 상정하면서 간호법 상정은 자연스레 무산됐다. 간호법이 상정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야 '협치'를 강조한 김진표 의장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표 의장은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본회의장을 나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국회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더 어려워지고 대치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 끝까지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구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간호법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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