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19 13:14 (화)
이필수 의협회장 1인 시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항의"
이필수 의협회장 1인 시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 항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31 17:09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한특위,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오는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서 파기환송심 공판 예정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31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월 마지막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그동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한 바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 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되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14만 의협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올해 1월에 1인 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회원 여러분과 한특위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특위 위원과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 등이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