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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최후통첩'

의협,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최후통첩'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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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국민 건강·의료 면허체계 무시한 판결…바로잡아야"
김교웅 한특위원장 "대법 판결, 환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무시해"
의협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총력 대응할 것"

ⓒ의협신문
(사진 오른쪽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이 예정된 4월 6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6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양옆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해당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간 초음파 진단기기를 무려 68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나도 증상에 차도가 없던 B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한 번의 초음파 진단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으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자궁내막암을 확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앞에 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 오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기어코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며, 의협에서도 이제껏 88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고 돌이켰다.

ⓒ의협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은 의료인들도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판독과 진단을 아우르는 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을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초음파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높여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우리 사회 전반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진단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확인·검증을 받지 못한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은 이필수 회장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의협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대법원 앞에서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한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도 "대법원은 해당 한의사 A씨가 초음파 기기를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나, 한방의 주된 진단 방법에는 '복진'이 있음을 고려하면 '주된' 진단 방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길이 5~10cm, 두께 2cm에 불과한 자궁을 배를 만져서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 환자가 평생 10번도 받을 일이 드문 초음파 진단을 68번이나 2년 동안 시행했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지막 68회째 초음파 진단을 할 때까지도 한의사 A씨는 환자의 병을 끝내 몰랐으며, 결국엔 차도가 없음에 답답함을 느낀 환자 B씨가 산부인과로 찾아갔다. B씨는 치료를 시작하고 2년 뒤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절절한 마음과 아픔에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공판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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