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탈병원화·단독 개설 이어질 것"
"간호법, 간호사 탈병원화·단독 개설 이어질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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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간호법 검은 속내 드러내"
"'돌봄 사업'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꼼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은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으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월 27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헤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협 주장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단지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부모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된다"고 꼬집었다.

"간협 주장대로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은 바의연은 "간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의연은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큰 화두다. 정부는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노인 요양 수요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돌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현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줘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간협은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간호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바의연은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하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의 추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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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봄 2023-05-17 06:29:26
지금 노인요양시설만 조무인력이 간호인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보면 오산이다. 재활병원, 산후조리원등은 수간호사까지 조무사고 그밑에 간호사를 채용했다가
조무사들 텃새로 떠나게 만들고 있더라! 수간호조무사도 자신이 조무사인걸 감추고 환자에게 공지하지 않더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묵인하고 기득권인 의사들에 붙어 국민건강을 핑계로 간호법을 거부하는것이 한 나라의 수장이 맞는지! 그리고 그병원은 의사도 조무사 지시를 따르고있더라! 병원장 지인이라서!ㅎ

의협의폭 2023-03-29 09:20:53
의협은 다른나라에서 간호법 문제없이 잘돌아가는데우리나라만 문제가 된단다? 현 의료법은 70년된 일제잔재 봉건적 법인데 전문화ㆍ세분화된 현대사회에 고칠게 없는 법이란다? 의사만 꿀빠는 독점시스템이니 좋은 법이냐? 이보다 좋은법이 있을수 없지? 필수의료ㆍ지방의사ㆍ공대기피 문제의 해법은 의대정원 대폭늘려 기존의사 경쟁을 유도하고 변호사ㆍ회계사처럼 국민서비스를 늘리고 기존의사 처우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국민은 의사가 많으면 좋나? 적으면 좋나? 현의료시스템은 간호사 병원에 가두고 착취하고, 간호사 갈아서 이익 취하고
돌아가는 구조다
대형병원은 극악 노동강도로 간호사 번아웃되면
잔뜩 대기ㆍ웨이팅시켜놓고 소모품처럼 갈아끼며 착취하며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짱남 2023-03-28 17:40:14
지금도 현장에서는 의사창 띄워서 간호사에게 오더넣으라는 병원이 많다.
그럼 이런건 어떤법에 적용되는건가?
간호법 있는나라는 그럼 간호사들이 다 개원하더냐!!!

오창식 2023-03-28 05:14:57
의사 찌질이들 간호사분들 간호법제정이 뭐가 문제냐^ 최저임금 간호조무사만 찿내

ㅇㅇ 2023-03-28 01:45:10
간호사가 의사 감독 받는건 적폐인데
요양보호사가 간호사 감독 받는건 개혁이랍니다.

간호사들의 이중성에 치가 떨리네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