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탈병원화·단독 개설 이어질 것"

"간호법, 간호사 탈병원화·단독 개설 이어질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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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간호법 검은 속내 드러내"
"'돌봄 사업'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꼼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은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으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월 27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헤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협 주장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단지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부모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된다"고 꼬집었다.

"간협 주장대로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은 바의연은 "간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의연은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큰 화두다. 정부는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노인 요양 수요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돌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현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줘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간협은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간호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바의연은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하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의 추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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