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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사 처우개선법→부모돌봄법' 급전환, 이유는?
간호법 '간호사 처우개선법→부모돌봄법' 급전환, 이유는?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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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막대한 예산의 돌봄사업·정치적 이득 노린 간호법 폐기" 촉구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간호법 제정 명분으로 밀어붙이다, 법안 통과가 임박해 오자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내세운 대한간호협회의 행보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바의연은 5월 2일 보도자료에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유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 주장했으나, 대립이 격화되며 여당의 중재안이 나오자 지역사회 돌봄으로 명분을 바꿨다. 이해하기 힘든 행보"라고 운을 뗐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추진하는 대의명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은 바의연은 "처우 개선에서 돌봄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이야말로, 간호법 제정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일부 기득권 간호사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임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전 정부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돌봄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미비 △재가의료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족 △전국 확산이 가능한 보편적 모형 정립 미흡을 꼽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돌봄모델 재정립 계획이 타당함에도 야권 정치인과 일부 세력은 기존 지역사회 돌봄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법에서 갑자기 부모돌봄법으로 탈바꿈한 것은 정치적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협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을 존치·강화한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간호법 제1조에 들어있던 '지역사회' 문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기득권 간호사들은 현재 의사의 지도 및 처방에 의해 이뤄지는 방문간호의 영역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와 자자체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돌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의연은 "간호법 강행 추진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잘못된 정책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 무리하게 통과시킨 악법"이라며 두 법안의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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