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계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21일 특사경법 논의

의료계 반대에도 국회 법사위, 21일 특사경법 논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0 15: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특사경법' 각각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 '특사경법' 추진 포함
의료계 "내부정보 취득 용이한 의료단체 협력통해 사무장 병원 척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2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개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을 담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조사의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굴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지난 2월 16일 신년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특사경들과 함께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가 약 1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에 계류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특사경법안과 관련해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무장 병원 개설 차단 방안과 관련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 하에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