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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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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의료계 "신중 검토" 반대 입장 제출
법사위 검토의견서 "긴급성·불가피성 있는지 논의 필요"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69개의 법률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건보공단 특별경찰법)'이 포함돼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논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반대 의견을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수사의 전문적 및 실효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제목의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특사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의료정책연구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수사권 남용 우려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 문제점을 짚었다.

아울러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결이 있는 특사경 도입에 몰두하기 보다는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의 자격검증제도 도입 ▲의료법인 운영 관리·감독 권한 지역 의료인단체 부여 등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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