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생명을 상업적 수단으로…반드시 저지할 것"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news/photo/202302/148310_110769_1724.jpg)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은 2월 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정 지역과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 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헌법해석기관 역시 문신 시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런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 시술을 이용한 반영구 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위험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어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 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합법화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해, 문신 지역특구(실증특례)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실무협조 공문 발송을 통해 지역특구 사업 승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해석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직접 나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비의료인 문신 허용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규정
- 마약중독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 및 의료관련 법령을 어겨 금고이상의 형 이 확정되는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료행위를 하 는 경우
- 3번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 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현재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의료법 위반이라고 외치고 있는 행위가 결국은 당신들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결국 당신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에요!
세상은 이제 변했고, 당산들은 이제 바뀌어야 같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