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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3:42 (금)
[사설] 하면된다

[사설] 하면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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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가 국민에게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며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의료계의 대외정책 추진안으로 결의했다.

대의원총회가 완전 의약분업에서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된 배경은 현행 조제위임제도 아래서는 도저히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중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제대로 된 시범사업 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조제위임제도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 의료계의 반대를 집단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붙이며 강행한 조제위임제도로 인해 의료의 전문성은 규제의 틀 속에 갇히고 말았으며,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고, 국민은 국민대로 의료의 질을 선택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조제위임제도 시행 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착은커녕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와 의사의 동의 없이 마음껏 약을 바꿔서 조제하는 폐해가 제도시행 이전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의료계로서는 조제위임제도의 시행원칙이 무너져 버리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수도 없이 경고한 바 있다.

의협이 2월 22일 전국집회에 앞서 임총과 대표자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국민 조제선택제도로의 전환과 특별회비 납부를 결의한 이면에는 더 이상 이대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결집된 의지가 분출됐음을 의미한다. 의협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세력화, 자율정화 및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가적 정체성 확립, 사회적 신뢰회복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국민 조제선택제도의 실시, 사회주의 건강보험 철폐 등을 통해 의료민주화를 쟁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총과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전국 시군구 의사대표자들은 2월 22일 전국집회 참석과 특별회비 납부결의로 결집된 모습으로 화답했다.

이번 임총과 결의대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의 회복이다. 밤새워 의료계의 앞날을 걱정했던 대표자들의 열의와 임총과 결의대회를 차질 없이 치러낸 의협 집행부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그 열의가 2·22 전국집회를 통해 힘차게 발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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