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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방역 체계 지각변동 예고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방역 체계 지각변동 예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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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유행 정점 지나 안정화되면, 오미크론 치명률 등 고려"
즉시 신고의무 완화·음압병실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체계 변화

2022년 2월 28일 오전 서울역 <span class='searchWord'>선별진료소</span>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2년 2월 2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방역당국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급이 조정될 경우 신고나 격리 의무를 포함한 대응체계가 대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16일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경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직접 감염병 등급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논의에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 정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이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의 감염병이 포함돼 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 역시 격리가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 간염 등이 포함된다.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도,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제4급 감염병은 유일하게 24시간 이내 보고 의무를 기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매독, 회충증, 임질,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등이 대표적이다.

일련의 등급체계를 보면, 2∼3급에 포함할 경우 즉시 보고가 아닌 24시간 이내 보고로 의무조항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음압격리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현재도 동네 병·의원에서 감염병을 진단·치료하고, 중환자에 한정한 음압병실 격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1급 감염병의 성격이 약화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도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비현실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즉시 완화하고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 도입을 앞두고 1급 감염병 환자에 준수해야 할 다양한 관리 위반 행위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출발선은 다르지만 방역당국 역시 감염병 등급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1급 감염병 체계에서의 조정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이 부분들을 갖고 긴급하게 할 정도의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면서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짚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에서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 본인부담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손영래 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과 함께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며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복합적인 과제임을 고려해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총리 지시가 오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로 향후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 과정 중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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