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한의원 포함'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한의원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29 15: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외 대면진료 수요 고려...병원급 3월 30일·의원급 4월 4일 시작
의원급 동선 분리 및 의료인력 등 기준 추후 공지, 병원급보단 완화할 듯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동네 병·의원에서의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방침이 발표됐다. 현재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를 모든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시도 지정 방식에서 의료기관 신청 방식으로 간소화해 참여 기관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외 진료 수요를 감안, 전문과에 한정을 두지 않았으며 한의원 역시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 진료 수요가 늘고 있다"며 "환자가 필요한 대면 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왔다. 3월 29일 0시 기준, 전국 279곳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진료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외 기저질환·외상 등에 대한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외래진료센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청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시작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 및 변경서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4월 8일 이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청 가능). 

코로나19 이외 질환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 전문과에 관계 없이 모든 병·의원의 신청을 받을 계획. 이에 따라 한의원 역시 신청 가능 기관에 포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외래 진료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호흡기질환, 호흡기로 인한 증상, 또 코로나19에 대한 증상 진료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병·의원을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 외)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이기 때문에 한의원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참여와 관련, 의료인력이나 감염 방지를 위한 동선 구분 등의 기본 요건은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진료 시에는 별도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력 기준에 대한 질의에는 "병원급을 기준으로 한 인력 기준이 있었다. 그 부분(의원급 기준)은 추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다만,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료 여건을 갖추는 부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유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진료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원급 기준의 경우 현행 병원급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19 대면진료 기관 확대는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보인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오미크론의 그러한 위중화 또 위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2급 감염병 하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어 "감염병 등급 조정이 대면 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의 하나"라면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