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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심각' 이상 땐 보건의료인력까지 재정 지원 확대

감염병 '심각' 이상 땐 보건의료인력까지 재정 지원 확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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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보건의료인력·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질병청 "국가적 재난 상황 속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기대"

질병관리청 ⓒ의협신문
질병관리청 ⓒ의협신문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 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22년 3월 2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심각 단계'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에 재정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약사·한약사·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영양사·보건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외 업무 종사자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밖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의 기획부터 연구성과의 실용화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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