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돋보기 심사' 새해 콜린알포 처방 주의보

심평원 '돋보기 심사' 새해 콜린알포 처방 주의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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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별집중심사항목 선정, 모니터링 정보제공 처방 개선 유도
D-dimer 검사도 신규...황반변성치료제 심사대상 종합병원까지 확대

ⓒ의협신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두 제품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민'과 종근당 '글리아티린' 

약효 논란에도 불구 급여기준 축소 조치가 유보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분기별 처방량 분석 등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적정 처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선별집중심사 신규 항목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정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 추이가 급격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항목들을 매년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심사항목 사전 예고와 모니터링 정보 환류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정부의 급여기준 축소 결정이 법원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집중심사항목 선정의 배경이 됐다.

앞서 정부는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작업을 통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을 △치매 적응증 급여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로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전체 효능 중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한 문헌만 존재하며 현행 허가사항 및 보험급여 범위 대비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당 기준 개선안은 아직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 법적대응에 나선 탓이다. 

이에 국회 등을 중심으로 급여당국의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번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으로 이어졌다. 제제 과다 처방 행태를 개선, 건강보험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 급여 처방액은 2019년 기준 3525억원 수준이며, 이 중 치매 외 적응증 처방 규모가 2922억원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이 절반 이상인 1815억원(51.4%)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에서 많은 처방이 나왔다. 

선별집중심사항목이 되면 심평원은 해당 제제 처방을 내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분기별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전년대비 처방량 ▲동일규모 종별 대비 처방규모 ▲동일 전문과목 대비 처방 규모 등이 그 내용으로, 상대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2022년도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모두 18개 항목이다. 

비타민D검사와 척추수술 등 기존 16개 항목이 유지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더불어 D-dimer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될 결과다. 기존 심사항목 가운데 황반변성치료제 심사 대상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올해 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의협신문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1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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