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평가, 심평원만 가능"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가 가능 기관이 심평원밖에 없어, 법률로 위탁기관을 명시해 행정 능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했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이다.
최 의원은 "심평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행정 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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