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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등 민감정보도 난임 시술 통계 활용 가능해진다
유산 등 민감정보도 난임 시술 통계 활용 가능해진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12.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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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민감정보·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추가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정부가 난임 시술 관련 통계 산출 시, 유산·자궁외임신 등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난임 관련 통계관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및 난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 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에는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외 시술 종류별 유산 및 자궁외임신,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 및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는 난임 시술 통계 산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술 결과와 출생아 건강정보 등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 시술에 따른 출산 과정에서 난임 부부와 출생아 현황, 건강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정책 통계 활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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