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제도 안정성 제고, 이용 활성화"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신청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청구까지 '이중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관련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고 있어 제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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