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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지정·평가, 심평원 고유업무 전환 추진

상급종병 지정·평가, 심평원 고유업무 전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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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보험 심사·응급의료비 대지급 등 위탁 업무→고유업무 명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편의상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고유업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평원 위탁사업 중 법적 근거 마련 대상은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평원은 자체 전문인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의 업무를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현행법상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수행 업무와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업무 수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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