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바디프랜드 논문 철회" 요구

바른의료연구소 "바디프랜드 논문 철회" 요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10.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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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 거짓·과장 광고"...해당 학술지에 철회 요구 서한 발송
국정감사 "키 성장·뇌 피로 감소·집중력 개선 주장 허위·과장 광고" 질타
공정거래위원회 "키 성장·뇌 피로 회복 모두 허위…생명윤리법 위반" 통보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의 거짓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바의연은 "지난 9월 조작 논문이 여전히 해당 학술지에 게시중인 것을 확인하고 학술지 편집장에게 해당 논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바디프랜드측에 연구 주저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와 만일 요청하지 않았다면 요청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해당 논문은 여전히 학술지에 게재 중"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의 또 다른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바의연은 "안마의자의 키 성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5월 <Medicine>에 관련 논문을 통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저자 중 2명은 바디프랜드 소속이며, 연구비도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 게다가 이 논문은 거짓으로 드러난 브레인마사지 논문을 자기인용하고 있다. 심각한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게재 중인 거짓 논문 철회를 해당 학술지에 즉시 요청할 것과 키 성장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즉각 삭제"를 촉구한 바의연은 "바디프랜드의 비윤리적인 연구행태와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바디프랜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0월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바디프랜드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8년 8월 SCI급 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마사지)가 뇌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n mental fatigue and the cognitive function of mechanical massage and binaural beats (brain massage) provided by massage chairs)'을 발표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가 키 성장, 뇌 피로 감소,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바디프랜드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바디프랜드 제품 광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의 키 성장, '브레인마사지'의 뇌 피로 회복 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은 모두 허위라고 발표했다. 또 브레인마사지 관련 임상시험도 모두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위반 여부를 재검토 후 연구계획서에 대한 승인취소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투고 학술지에는 논문 게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실형 6개월,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해당 논문에 대해 IRB가 취소된 시점에 바로 해당 저널에 취소사실을 고지했으며, 이후에도 재차 저널에 IRB 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렸다"며 "논문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저널 편집진의 독립적인 판단과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드프랜드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IRB 취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논문을 유지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임상시험 관련 지적도 바디프랜드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키 성장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바디프랜드에서 연구를 의뢰한 K대학병원이 직접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밝힌 것일 뿐이다.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임상연구에 대해서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밝힌 바디프랜드는 "바른의료연구소로부터 논문 철회와 관련한 공식 문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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