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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4대 보험료 통합 관리 추진 논란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4대 보험료 통합 관리 추진 논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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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국세청 산하 기관으로
의협 "건보공단 기존 징수인력 다른 업무 재배치 땐 비대화 우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김선경 기자]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 징수를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 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징수·관리 방식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4대 보험료 징수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할하고 있다. 각 보험공단별로 독자적으로 진행하던 징수 업무는 ▲유사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가입자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보공단으로 통합됐다.

기동민 의원 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보험료 유용 가능성 차단과 함께 건보공단 기존 징수 인력 활용 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기존 징수업무 인력 일부가 징수공단으로 이동하더라도, 잔여 인력은 건보공단 내 다른 업무에 재배치 될 가능성이 높아 인력 비대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 법안 추진 시 기본적으로 건보공단의 징수업무 관련 인력이 징수공단으로 그대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정보 활용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의협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의 통합 관리 개선으로 축적된 소득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세청에서 가입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징수인력 전원 징수공단 이관, 가입자 정보 활용 통제 등에 대해 선제적 검토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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