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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포함 '공공의료 주요 시책 심의위' 설치 추진

민간의료기관 포함 '공공의료 주요 시책 심의위' 설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1.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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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의료체계 비효율·비형평성 극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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